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, 안내와 방법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주는 유용한 참고 수단입니다.
"복지로"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포스팅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여러 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"복지로" 중 "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"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룹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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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목차>>
1. "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" 핵심내용 2가지 입니다.
1) 모의계산 개요
2) 소득인정액 요소
2.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
1)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
2) 부양의무자 기준
3) 실제 사례 활용
4) 신청 전 유의사항
1. "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" 핵심내용 2가지 입니다.
1) 모의계산 개요
기초생활 수급자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.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월소득 없이 재산만 있을 경우 예시로 계산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 복지로 모의계산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.
2) 소득인정액 요소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에서 공제 후 계산됩니다.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실제 수입입니다.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채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뒤 환산율을 적용합니다. 예를 들어 일반재산‑부채 기본공제 후 적용되는 6.26% 환산율이 적용됩니다. 이 두 항목의 합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에선 이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.
2. 그 외 필수적인 정보 4가지
1)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기반으로 합니다.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 의료급여는 40%, 주거급여는 48%, 교육급여는 50%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765,444원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) 부양의무자 기준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.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무관하지만 의료급여는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의료급여 신청 시 부모나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.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에도 이 기준이 반영됩니다.
3) 실제 사례 활용
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근로소득 없이 예금 2,500만원, 부채 500만원일 경우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(2,500‑500‑공제액)×환산율로 계산됩니다. 소득평가액이 없다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재산환산액으로만 산정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 해당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실제 사례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.
4) 신청 전 유의사항
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계산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정식 심사가 이뤄집니다. 계산 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해야 결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. 계산 결과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은 빠르고 쉽게 본인 여부를 가늠하는 좋은 도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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